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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6.26 09:50 수정 2023.06.26 09:59

자동차세 3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경기도가 이달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도는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도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 원이다. 이는 도 전체 체납액 8448억 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5757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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