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은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은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대상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도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자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며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