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천군체육회(회장 최용만) 산하 3개 종목 단체의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수행 사무·사업 중 단체·개인에 지원하는 재정 원조로 군민 ‘세금’이 재원(財源)이다. 공익 달성을 위해 최소경비로 편성하고 법·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성과 있게 집행돼야 한다.
연천군체육회는 지난 4월 ‘제17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을 추진하며 각 종목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배분했다.
본지는 ‘지방보조금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이 많이 지급 된 ‘볼링(425만 원)’·‘축구(455만 원)’·‘족구(455만 원)’ 종목의 사업 정산보고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지난 2월 보도(연천예총)에서와 같이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을 미준수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지난 4월 진행한 사업들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①내부 관계자 회의에 보조금 사용 ②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 견적 누락 ③식비 등 소모성 경비 과다 지출 ④내부자(회원)에게 인건비 지출 ⑤인건비 지급 대상의 근로 근거 누락 등 5개 유형 10건이다.
①내부 관계자 회의에 보조금 사용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상 식비는 ▲소규모 식사는 자부담 ▲내부 관계자로만 구성된 식비 지출 불가 ▲외부인 참석 시 서명이 기재된 명단 첨부 ▲1인 8000원 단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회의비는 ▲내부 관계자 회의비 불인정 ▲회의 참석 수당은 금액 불문 계좌 입금 ▲간담회 명목의 식비 등 집행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볼링협회는 내부 관계자 회의 시 보조금으로 식비 20만 원을 지출(4월14일 17시32분)했다. 회의록과 식사 대상자 명단·서명은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중 19명은 직전 결제(4월14일 16시46분)된 선수단 대상 식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축구협회는 내부 관계자 식사(8만 원), 임원·심판·감독관 식사(2회, 16만 원) 등 총 24만 원을 지출했지만 식사 대상자 명단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족구협회는 3회에 걸친 내부회의 시 식비 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회의록, 대상자 명단, 개인별 서명은 빠짐없이 확인됐다.
②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견적 누락
‘지방계약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용역계약 시에는 2인(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이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볼링협회는 경기용품 구입비를 지출(4월14일, 104만 원)하며 타인견적을 진행하지 않았고, 용품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확인 불가했다.
족구협회는 대회 당일 중식 제공을 위해 밥차를 임차(200만 원) 했지만 타인 견적을 시행하지 않았고, 식사 대상자 서명이 누락됐다.
![]() |
⑤인건비 지급 대상 근로 근거 누락 등
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자격을 취득한 14명을 심판으로 편성, 총 168만 원(각 12만 원)을 지급했다. 또 대회운영관에는 총 4명을 편성 총 48만 원(각 12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주·부심과 대회운영관 편성이 기록된 경기결과지를 확인한 결과 경기에 투입된 심판은 13명이었고, 대회운영관은 3명의 서명만 확인됐다. 아울러 협회 회원 2명이 부심으로 편성된 경기가 각2회, 대회운영관이 주심으로 편성된 경기 역시 3회나 됐다.
연천군 역시 지방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먼저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자체 매뉴얼, 지침서 등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다시 말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어느 항목에 얼마를 지출할 수 있고 없는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며 교육을 통해 사업부서-보조사업자가 사무를 분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외에는 별도 지침 없이 상위 법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군의 조례에는 보조사업 항목별 지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일례로 군은 지난해 제1회 파크골프대회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시행했다. 이 사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된 상금은 총 160만 원(10명x16만 원)이었고, 군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부적정 과세(4.4%)여부에 대해서만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는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상품권)등 현금성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 중이다. 행안부 역시 현금성 경비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한 보조사업자 자부담액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체육회사무국 관계자는 “사무국과 각 협회는 이번에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문제가 확인된 전 항목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규정·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정산 전 과정이 투명하고 성과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나, 문제점으로 나열된 일부 항목과 군의 정산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과 연계해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