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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피촬영자 식별을 위해 13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카메라 설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 22일부터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법령 미비로 요양 시설 내 CCTV는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시설 내 노인학대가 빈발함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승강기에 1대 이상씩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급자·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여부, 영상정보 사용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5~300만 원)가 부과된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CCTV 설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오는 12월 21일까지 끝내야 한다. 또 요양기관의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20%만 지불하면, 나머지 80%는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촬영된 영상정보의 식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CCTV 해상도를 HD급 이상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도 마련됐다. 고시안은 피촬영자의 식별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HD급(고해상도)의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부팅암호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 역시 로그인 기록을 관리해야 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책임 등은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는 등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했다.
영상이 저장된 장치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이 고시안 역시 22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은 4400개소(입소자 16만7468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780개소(입소자 1만2801명)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