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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6.16 16:00 수정 2023.06.16 16:06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 법적 무효’ 게시물 미부착 최대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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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였으며,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 성매매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 현장점검으로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성매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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