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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경기도특사경, 불법 숙박 영업 36곳 적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6.15 09:59 수정 2023.06.15 10:03

오피스텔 등 103개 객실, 미신고 영업 ‘덜미’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다.

주요 위반 사례로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영업주 1명이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업소 오피스텔 3객실과 파주시 ‘B’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 숙박업을 운영, 9개월 동안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들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검찰 송치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단속을 지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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