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실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연접시군-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포함)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이번 신청은 지원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월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민이 대상이다.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 후 지급받는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내역을 문자로, 지급제외자는 제외사유를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아쉽게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농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차 신청을 받아 583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4월분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