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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PC방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6.13 10:21 수정 2023.06.13 10:26

식품접객업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30일까지 도 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민제보: ☎120(경기도 콜센터) 또는 특사경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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