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내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회 임원(이사·감사)들은 집단 퇴진 고려 등 내홍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은 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는 직원 2명만 사무실에 상주하고, 명예직인 회장과 이사 및 감사들은 필요시(회의 등)에만 출근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상자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무국장(남성)’과 ‘사무과장(여성)’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여성 사무과장으로 재직했던 ‘J씨’와 ‘M씨’, 그리고 현재 사무과장으로 재직 중인 ‘H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사무국장 ‘S씨’가 지회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S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하급자에 의한 역갑질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입사해 2019년 퇴사한 J씨는 재직 당시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S씨에게 반복적인 ▲폭언 ▲인격 모독·하대 ▲휴무일(시간) 업무지시 ▲비협조적 업무 추진 ▲업무 배제 등의 직장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한다.
J씨는 “재직한 10년여 동안 성실히 일했고, 상급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자부한다”면서 “S씨와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괴롭힘이 지속되고, 그 빈도가 잦아지는 만큼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아져 출근조차 두렵게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 J씨는 “S씨의 반복·지속적인 괴롭힘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 둘째 아이를 유산(2018년 11월)했다”면서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위배(당일, 구두통보)되는 해고 결정 역시 S씨가 시 회장인 Y씨에게 건의해 급작스레 이뤄진 ‘퇴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입사해 2021년 퇴사한 M씨는 S씨에게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하대 ▲협박 ▲비협조적 업무 추진 ▲업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한다.
M씨는 “입사 초기엔 S씨와 특별한 갈등이 없었지만 이내 업무미숙, 상급자에 대한 예의 부족 등의 이유로 갈등이 촉발된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그로 인해 불면·불안·초조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현, 결국 지난해 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및 약 복용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동두천시지회 내 한 현장 목격자는 지난해 9월 S씨가 M씨에게 고성과 함께 심한 폭언, 욕설을 했을뿐 아니라 서류철을 던지려는 듯한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다. 이후 M씨는 퇴사를 결정했으며 업무상 문제와 지회 내 갈등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S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2021년 11월)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입사해 현재 재직 중인 H씨는 S씨에게 ▲비협조적 업무 추진 ▲업무 배제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씨는 “직무대행 회장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재발을 우려, 도 회장에게 직원 분리배치를 승인 받았지만 징계에서 복귀한 S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후부터 난생처음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H씨는 “업무 자료를 요청하면 월권이라 언성을 높이면서 번번이 묵살해 왔고, 감사 시 지적받은 각종 서류를 준비할 때도 알려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사했냐며 조롱하듯 질문할 때, Y회장과의 친분으로 입사한 것 아니냐며 넌지시 의심할 때는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말한다.
아울러 “S씨는 직무대행 회장 B씨와 임원들에게 사무과장에 대한 거짓 험담을 하고, 청년단·자문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며 “파행 국면인 지회 정상화에 관심 없는 듯한 S씨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그럴수록 중압감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사 5개월 만인 올해 2월부터 두근거림·불안·초조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나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및 약 복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현직 사무과장 3명은 “직장갑질을 당했음에도 S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제보 등 도움 청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여전히 도회나 본회에 보고해도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수시로 떠오르는 괴롭힘의 기억들 때문에 일상마저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S씨는 “다른 문제로 각종 감사가 이어지는 어수선한 시기에 해묵은 문제가 불거지는 건 분명 악의적 모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업무 중 일부 갈등은 있었지만 폭언·욕설·이간질 등을 한 기억은 없고 만약 했다면 전·현 사무과장들이 먼저 했을 것이며, 오히려 갑질 피해를 당한 쪽은 본인”이라고 날 선 항변을 하고 있다.
S씨는 J씨의 주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면서 “상식적으로 직장 상사가 괴롭혀 유산했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나?, 당시에는 별 대응 없다가 3년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협조적 업무태도, 상급자에 대한 무시 등 갈등의 원인은 J씨가 제공했고 J씨와의 업무가 괴로워 당시 회장(C씨)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고한 한 바 있다”면서 “J씨의 해고는 2019년 새로 취임한 회장 Y씨가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인한 후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한 C씨는 “매일 출근하지 않는 관계로 S씨와 J씨의 갈등은 알지 못하고, S씨가 문서로 보고했다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입사 초기였던 S씨와 오랜 기간 근무한 J씨의 업무 능숙도가 달랐다는 정도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3월 회장에 당선된 Y씨 그리고 현재 직무대행 회장인 B씨는 “S씨가 전·현직 사무과장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차례 지도와 조언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지회 내 갈등이 깊어져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Y씨는 “S씨는 회장 취임 전부터 J씨 해고를 건의했고, S씨 건의를 받아들여 J씨를 해고한 것이 맞다”며 “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볼 만큼 컴퓨터를 조작하지도 운용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감사직을 수행 중인 T씨는 “직원들 사이 불화는 모르는 얘기”라며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S씨가 업무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재향군인회 본회와 경기도회는 지난 2월부터 지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착,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4월 중순 사실 확인 결과를 도회에 하달했고, 도회는 조만간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S씨는 “사무과장들에게는 정당하면서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업무지도를 했고, 폭언, 욕설 위협적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행위는 없었다”면서 “전·현직 사무과장들이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업무상 개인 권한을 넘으려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전에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규정은 개별법으로 존재했다. 이는 근로기준법·형법·남녀고용평등법·민법 등에 자세히 명시돼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직장 내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될 수 있고, 괴롭힘의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괴롭힘을 방조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과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명시돼 있으며,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