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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가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도 소방은 이번 실태 검사에 대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은 도 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등 2000여 곳이다. 도 소방은 기간 중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도 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주유소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