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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6.07 12:15 수정 2023.06.07 12:37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료 10%만 부담

양주시청 제공

양주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 대응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노지작물 25종, 시설작물 24종, 농업용시설 등 총 70개다.

 
벼(4~6월), 시설·원예작물(2~12월) 등 품목별 파종 시기에 맞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수확철에는 가입할 수 없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품목별로 보험 상품이 판매되므로 가입기관인 지역농협에 대상 품목을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 가능 품목 확인 후 신분증과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 빈번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농가에 저온저장고 등 시설·장비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준비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8082-6123(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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