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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제공 |
양주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 대응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노지작물 25종, 시설작물 24종, 농업용시설 등 총 70개다.
벼(4~6월), 시설·원예작물(2~12월) 등 품목별 파종 시기에 맞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수확철에는 가입할 수 없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품목별로 보험 상품이 판매되므로 가입기관인 지역농협에 대상 품목을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 가능 품목 확인 후 신분증과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 빈번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농가에 저온저장고 등 시설·장비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준비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8082-6123(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