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도 민생특사경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민제보: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