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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2023년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의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이 알려지며 지역 내 비판이 일고 있다.
드러난 논란들에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수의계약(경쟁에 의하지 않고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약속 받고 행사를 준비한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 상당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적잖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으로 믿고 행사를 준비한 행사기획사는 관내 소재한 ‘T사’다. T사는 행사 주관 측과 협의를 거쳐 입찰 전 출연진 섭외, 포스터·현수막 디자인까지 마친 상태였다.
■ 논란의 시작
지난해 11월 열린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만 4년 만에 열리는 ‘2023년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9500만 원 지원이 결정됐다. 주최는 동두천시, 공동 주관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동두천지구위원회’와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맡았다.
취재결과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 기관 대표자들은 지난 4월 25일 T사에 행사 관련 문의와 함께 견적서를 먼저 요청했다. 이후 4월 28일 센터장 H씨는 업체별 견적 비교를 마쳤다며 T사 측에 수의계약 진행을 제안했고 양측은 세부 출연진 섭외, 계약 대표자, 계약일시, 장소 등의 내용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합의했다.
이후 5월 3일 시 청소년팀 관계자, 센터장 H씨, T사 대표는 함께 공연 현장을 답사했다. 이날 T사 대표는 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들을 지참해 갔지만, 시 관계자로부터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 석연치 않은 입찰 과정
답사 다음날인 5월 4일 센터장 H씨는 T사 측에 “규정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같다. 일단 입찰 형태로 꾸미되 시간을 촉박하게 하고, 조건을 넣어서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이후 5월 8일에는 “이메일로 보낸 견적서대로 시청에 보고해 입찰금액을 맞추겠다”, 5월 9일에는 “입찰금액을 8000만 원으로 맞췄다”고 T사 측에 알린다.
계약을 확신한 T사 측은 5월 16일에 포스터와 현수막 디자인 시안을 센터장 H씨에게 보냈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입찰 공고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소액수의 용역 견적 제출(민간입찰대행)’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는 T사를 포함한 총 3개 업체가 투찰했으며, 관내 ‘O사’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 낙찰을 받게 된다.
‘소액수의 용역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계약 대상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 논란의 불씨 모락모락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T사는 이미 세부 출연진 섭외와 포스터·현수막 디자인까지 마친 상태였다. 현재 T사는 지출한 홍보물 디자인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계약 무산에 따른 출연진 위약금 지급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
동종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논란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먼저 용역·물품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1억 원 이하’이며, 지방계약법 상 기술·경험·효율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선정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행사의 목적과 성과는 배정 보조금을 많이 남기는 즉, 최저가로 달성할 수 없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소액수의 용역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한 것 역시 매우 일반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입찰참가자의 사업제안 설명(또는 제출 제안서 검토)을 통해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가격평가 등으로 평점을 산술하는 방식이다.
확인 결과 최근 시 관내에서 소액수의 용역 견적 제출 방식으로 문화행사 계약 입찰을 진행한 건은 발주처가 ‘동두천시’인 경우 단 1건이며, 보조사업자가 시에 입찰 대행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다.
■ 각자의 입장은
센터장 H씨는 “T사와의 계약을 희망했고,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계약법 상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몰랐다. T사 측에 손해를 입힐 의도는 결코 없었으며 상황이 이렇게 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전 T사에 최저가 조건임을 알렸고, 현재 행사를 준비 중인 ‘O사’는 T사가 섭외한 출연진을 동일하게 섭외했으므로 T사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팀 관계자는 “담당부서와 보조사업자 모두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가능 조건에 대해 숙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입찰은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계약팀에 요청했다”고 얘기했다.
또 “계약팀으로부터 ‘소액수의 용역 견적 제출’과 ‘협상에 의한 계약’ 모두를 안내 받았으나 행사 일정(6월 10일)이 촉박해 소액수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사 측은 “계약 여부가 불확실한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H씨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구두계약이 이뤄졌고, 그 효력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던 만큼 계약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며 “사업을 하는 동안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최저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전혀 안내 받은 바 없다. 최저가 입찰이라는 점, O사가 섭외한 출연진이 우리 측 출연진과 동일하다는 점 모두 입찰이 끝난 후 인지했다”며 “적어도 입찰참가자들과 실력·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행사 주최 측, 주관 측 모두 위약금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아직까지 적절한 해명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는 점에 실망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내 일각에서는 ‘2023년 청소년뮤직페스티벌’ 개최 일정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온다. 시민 A씨는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일, 제2연평해전 등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라며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뭐하다가 호국보훈의 달에 뮤직콘서트를 개최하나? 이 행사가 관내 보훈가족의 애절함, 거리에 내걸릴 조기의 의미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이런 일정을 선정하는 행정의 수준에 한숨만 나온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