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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
의정부시가 이달 말까지를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전화·방문 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도 병행 중이다.
일제 정리 기간 중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매·체납처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유도,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