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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
동두천시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하계 휴가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사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는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하천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집중호우 시 폐수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