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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1000원 인상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5.26 16:03 수정 2023.06.15 10:07

4년 2개월 만 인상, 기본요금 3800원→4800원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또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도는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인상안은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이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의정부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400m 단축한 1.6㎞로 하고 거리·시간 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양주, 동두천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로, ‘나형(포천, 연천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대로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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