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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 ▲기업입주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6년 처음 발의 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경색된 남북관계, 부동산 투기 문제, 여야 대치 중인 국회 상황, 접경지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 이견 등 난관에 부딪혀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수차례 정부 부처 협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조율했다. 결국 국회도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법안에 손을 들어줬다.
지역균형발전법 역시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유치가 원활해져 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의 초안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혜택을 주면서 접경지역은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했다.
이후 김덕현 연천군수,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동분서주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5개월 만에 국회 통과라는 기염을 토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과 지역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기쁨을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면서, “법안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동두천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동두천·연천에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정책에 반영돼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