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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 유료화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5.24 11:11 수정 2023.05.24 11:13

6월 1일부터, 화물 주차 월 정기요금 12~18만 원

양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광적가납 공영주차장(가납리 709-38) 화물 주차면을 유료로 운영한다.

시는 이번 유료화 조치에 대해 관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등 총 49면으로 조성돼 있다.

유료화는 화물 주차면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일반, 장애인 등 다른 주차면은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을 지속한다.

유료 화물 주차면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2.5t 이상 화물차 소유자다. 월 정기 이용요금은 ▲2.5이상t~5톤 미만 12만 원 ▲5t 이상 18만 원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의 유료화를 통해 지역의 불법주차 방지와 주차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관내 주차장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권 신청: ☎828-9796~8(양주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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