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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광적가납 공영주차장(가납리 709-38) 화물 주차면을 유료로 운영한다.
시는 이번 유료화 조치에 대해 관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등 총 49면으로 조성돼 있다.
유료화는 화물 주차면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일반, 장애인 등 다른 주차면은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을 지속한다.
유료 화물 주차면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2.5t 이상 화물차 소유자다. 월 정기 이용요금은 ▲2.5이상t~5톤 미만 12만 원 ▲5t 이상 18만 원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의 유료화를 통해 지역의 불법주차 방지와 주차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관내 주차장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권 신청: ☎828-9796~8(양주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