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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계도기간에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대상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tr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