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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혼합 판매한 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수사한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 탈세,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은 총 422만 리터로 200ℓ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액은 10억7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 석유 불법제조·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 판매 2명이며 이 중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주요 사례로 주유 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 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 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 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굴착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부족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 이들은 건설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유 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000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특히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H씨는 적발 당일 세금추징,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다 입건됐다.
이 밖에 석유판매업자인 주유 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자동차에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5237ℓ를 불법 이동 판매해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중 I씨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인 플라스틱(FRP) 저장 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