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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강력 대응’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27 17:13 수정 2022.05.27 17:14

위법행위 시 고발 등 엄정 조치 및 소속기관 통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와 관련 ▲시장 업적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한 공무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업적이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로 전송한 장학사 ▲교육감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예비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서명지를 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 클릭 및 10건의 ‘댓글’ 작성한 공무원이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경고’ 조치 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교육감)도 선출함에 따라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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