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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5.11 10:09 수정 2023.05.11 10:11

5개소, 여고생과 성인 남성이 밀실에 함께 입실 등

밀실 형태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도 공정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미부착한 룸카페 5개소를 적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된 업소 외 룸카페들은 특사경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했다. 또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오전 11시~오후 11시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등이 근처에 있어 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다. 적발 당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 커플 8명이 입실한 상태였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여고생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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