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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할당한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퇴직금 지급 등의 적용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휴가비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259-4750(경기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