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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국회의원, 보훈대상자 수급 누락 방지법 대표 발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5.08 15:24 수정 2023.05.08 15:28

김 의원 “예우·지원에 사각지대 없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 제도와 절차를 몰라 발생하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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