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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북부소방재난본부, 위험물제조·취급 공장 위법 적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4.28 11:37 수정 2023.04.28 11:37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취급·저장 등 총 28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단속에서 소방 안전 법령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소방특사경과 소방안전패트롤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총 66곳을 불시 단속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남양주시 A업체와 양주시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위험물을 취급·저장해 적발 및 입건됐다. 더욱이 소방시설 관리까지 소홀히 한 남양주시 A업체는 과태료 처분이 추가됐다.

구리시 소재 C업체는 계단에 물건을 쌓아둬 피난 장애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소재의 15개 업체도 적발해 경중에 따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제조·취급해 생산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은 일반 공장시설에 비해 화재위험도가 높아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북부 지역 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에서는 ▲1월 포천시 사료공장 ▲2월 파주시 화장품 공장 ▲3월 양주시 페인트 공장 등에서 불이나 5명의 부상자와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및 수시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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