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양주시,‘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27 15:25 수정 2022.05.27 15:26

홍죽리, 기산리, 비암리에 거주한 주민 348명 대상


양주시는 2022년 제1차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 총 3881만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소음 보상금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 348명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을 산정,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군 소음보상 대상 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고시된 ‘노야산 전술훈련장’과 ‘신산리 비행장’이며 보상지역은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 일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