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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해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갱신에 따라 연천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 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 원 한도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보장금액을 2배(사망 및 휴유장해 500→1000만 원)로 확대한 만큼 앞으로 모든 군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