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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감사원 지적사항 재발 방지 ‘다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25 17:05 수정 2022.05.25 17:06

법령·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 추진 예정


연천군이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연천군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군은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등 추진 부적정 ▲노면표시 설치공사 준공처리 등 부적정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 부적정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연천군이 추진한 일부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것과 민간투자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처분요구 및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감사결과와 관련해 원인 파악, 개선방안 도출, 재발방지를 위한 군정 회의를 개최했다. 또 인·허가와 처분 등 각종 행정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소송 패소사례의 원인, 대응방안 설명과 함께 토의를 병행했다.

앞으로 군은 사업을 시행할 때 중앙·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위탁은 최초 공고부터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행정쟁송 발생 시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종민 부군수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4건에 대해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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