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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기업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군 사례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는 이 사업은 기존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상권 분석 ▲상인회 표준정관 제정 ▲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과 함께 상권 자생력 강화 및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을 전폭 지원했다.
김덕현 군수는 “규제 해소를 위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