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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
연천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 연천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1000만 원이다. 군은 이중 약 20%인 4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서 및 읍·면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군은 기간 중 체납고지서 발송, 문자(SMS)·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와 미압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차량·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 밀집지역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도 고려할 예정이다. 반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