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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9월 6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8.12 13:56 수정 2022.08.12 13:59


연천군은 내달 6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현장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귀금속,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 지역화폐 제한업종이다.

또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과 결제시간대 등을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천사랑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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