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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 지원을 위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매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 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낼 수 없다면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체납처분은 국가·지자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지원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