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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장애인 치과주치의와 함께 구강 건강관리 하세요!”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6.23 15:42 수정 2025.06.23 15:43

관내 성모치과의원, 온아치과의원, 탑치과의원 등 3개소 참여

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동두천시는 장애인의 구강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치과주치의에게 예방 진료, 구강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강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 및 정신장애인(단, 약물 진정 없이 물리적 조절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관내에서는 성모치과의원, 온아치과의원, 탑치과의원 등 3개소가 참여한다. 본인 부담률은 총비용의 10%이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면제된다. 다만, 불소도포, 치석 제거, 구강 보건교육 등 서비스 항목에 한해 적용되며, 그 외 진료비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용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관을 검색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한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 질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은염과 치주질환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도내 장애인 중 치과 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18만77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1.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도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권역센터 2개소, 도의료원 센터 2개소 등 총 4개소에 그쳐 평균 대기 기간이 1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860-3392(동두천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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