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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법제처 입법 우수사례 선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6.23 12:26 수정 2025.06.23 12:28

김 의원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 반영한 민생입법 통해 국민 삶 지킬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3일,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처의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에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호자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 및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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