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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관내 및 의정부휴게소에서 8월 중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다.
특히 지난 5월과 7월,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 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