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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생산·작업기록·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2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고,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박스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C’ 제조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기적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전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