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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와 국방부는 영평사격장 군(軍)소음 보상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측정 안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 날 주민설명회에는 영평사격장 인근 지역인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주민대표와 국방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계획, 측정지점 선정 및 분석 등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는 정부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각 군 사격장과 비행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후 국방부에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지급한다.
영평사격장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소음을 측정하지 못해 올해 하반기 중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소음피해 보상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소음측정을 거친 후 오는 2024년 상반기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관련법 시행 이후 소음측정 미시행으로 인한 기간(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의 보상금은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