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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11 17:15 수정 2022.07.11 17:18


동두천시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1층 일자리경제과에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영업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 손실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022년 일 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100%) 등을 반영해 사업체별로 산출된다.

하한액은 10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이며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또는 ☎1533-3300(일자리경제과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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