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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족센터(센터장 이정숙)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신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이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거쳐 서비스 수요와 연계, 일터에 나가야 하는 부모 대신 그들 자녀(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에 대한 양육 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새로 양성 될 아이돌보미는 10명 내외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신체·정신적 제한이 없고 합격 후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돌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 장애인도 지원 가능하다.
단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에 접속해 신청서, 자기소개서, 활동 관련 조사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면접심사, 인·적성검사를 거쳐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고 경기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거치게 된다.
급여는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급 9170원이 책정되며 주휴일, 야간, 공휴일,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이 지급된다.
문의: ☎863-3363(동두천시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