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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인근 센트럴타워 뒤편 골목과 제일시장 인근 국도빌딩 앞 골목 등 2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 CCTV를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차량, 인구 통행량이 많고 통행이 어려운 이면도로이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잦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는 주변의 기존 무인 단속 CCTV와 주행형 차량을 활용해 단속을 펼쳤지만 단속 시간, 카메라 번호판 인식 각도 회피 등으로 인해 단속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지속 확충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은 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