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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하계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06 10:55 수정 2022.07.06 10:57


연천군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농업정책과, 축산과에서 주관하며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0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할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축수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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