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하세요”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04 10:02 수정 2022.07.04 10:05

도내 17개 시·군 대상, 분기별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앞서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를 진행,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15만 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17개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일정은 ▲양주(7월11~22일) ▲동두천(7월18~29일) ▲연천(7월18~8월5일) ▲의정부(7월11~29일) ▲포천(7월18~29일) ▲이천(7월18~8월5일) ▲안성(7월15~31일) ▲양평(7월11~29일) ▲여주(7월11~29일) ▲용인(7월18~29일) ▲가평(7월18~29일) ▲광주(7월11~29일) ▲김포(7월11~29일) ▲의왕(7월11~26일) ▲평택(7월4~15일) ▲하남(7월12~29일) ▲파주(7월11~8월31일) 등이다.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