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천군은 오는 8월 1일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지원금은 30만 원부터 145만 원까지 급여자격·가구원 수에 따라 연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으로 차등 지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