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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차량’ 단속… 19대 적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30 11:30 수정 2022.06.30 11:31

총중량·축중량 등 초과 과적차량, 도로파손 주원인


경기도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2~24일에 이뤄진 이번 단속은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진행됐다.

단속에서는 과적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들을 측정했으며, 총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t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3.38t으로 기준치에서 3.38t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1.67t, 10.95t, 10.91t, 9.85t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t을 넘었다.

국토부가 분석한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축중량(축하중)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중량 44t 차량은 총중량 40t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t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단속과 함께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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