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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3억3000만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신 징수기법이다. 시는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처분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 기법이 새로운 매출채권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도 최초로 압류를 진행했다.
시는 압류 진행 후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또한, 추후 전력 판매 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지속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 판매 대금을 최소 3600만 원 이상 확보하며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