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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도 특사경, 폐섬유 무단소각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2.27 10:50 수정 2025.02.27 10:5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등

경기도가 다음 달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친다.

이번 수사는 무단배출된 폐섬유·폐의류를 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는데 따라 추진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 환경오염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내역 미입력,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패션 트렌드 변화로 옷 수명이 짧아지면서 폐섬유·폐의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돼 수사를 결정했다”면서 “폐섬유·폐의류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처리과정에 걸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제보: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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