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올바른 활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사와 학생 대상 교육 지침서를 개발·배포한다.
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지침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학생·학부모 인식 조사, 국내외 사례와 법제를 토대로 마련했다. 교사용은 수업 지원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학생용은 초·중등 학습 단계별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용 체계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준비 ▲안전한 활용 ▲수업 활용 ▲개인정보와 보안 ▲윤리적 활용의 5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유의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생의 안전한 정보 활용을 돕는 점도 특징이다.
지침서는 전자책 형태로 제공해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용은 주제별 수업 보조 자료와 활동지로 재구성하고, 매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플러스’ 실천 자료와 함께 배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 교육 지침서의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보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