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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음에도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오는 27일 처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