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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29 11:31 수정 2022.06.29 11:32

2020년 지정 면적 중 투기 우려 없는 43%(91.17㎢) 해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도내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도내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지자체장이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시·군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부(0.29㎢)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부(3.88㎢)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8.17㎢) ▲동두천시 탑동동 일부(0.31㎢)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부(0.65㎢) 등 91.17㎢이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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