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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수사한다!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1.13 14:33 수정 2025.01.13 14:34

도민 안전 ‘최우선’, 불법행위는 법·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 예정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수사 방향은 ①대북 전단 살포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②일상을 파고드는 5대 민생범죄 및 불법 대부업 등 특정범죄 수사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차단 순찰을 지속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안전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 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수사한다.

먼저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 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어 특정범죄 분야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 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민제보: ☎031-120(경기도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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